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현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가 소유 면세품 중개업체를 대한항공과 납품사 양 측 간 거래 과정에 관여시켜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등 혐의를 받는다.
또 조 회장은 2014년 8월 세 자녀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1880주를 정석기업이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남매가 보유 중인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대상이 아니지만 주식 거래 당시 이를 적용해 정석기업에 41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회장은 이에 더해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열어 운영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0년 10월~2014년 12월 기간동안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했다. 약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약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2일 청구한 조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된 후 이번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후 조 회장에 대해 추가 확인된 범죄사실이 청구 범죄 사실과 비교해 크게 중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