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식중독 케이크 사태는 액상란 관리소홀로 발생한 인재"
상태바
기동민 의원 "식중독 케이크 사태는 액상란 관리소홀로 발생한 인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15일 11시 0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케이크.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지난달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은 식품당국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불러일으킨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액상란'(계란 흰자)의 살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 식약처는 케이크 크림 제조 때 사용된 액상란을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지목했었다.

액상란은 제과∙제빵, 수산∙육가공 등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연간 국내 판매량은 5만3210t에 달한다. 이를 계란 개수로 환산하면 10억 6420만8840개에 달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세균 증식 위험성이 높은 액상란에 대한 위해미생물 검사를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라는 명목으로 제조업체에 맡겨둔 채 방치하고 있었다.

제조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제대로 시행했는지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식중독균에 오염된 부적합 액상란이 완제품 제조업체에 납품될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없는 셈이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액상란 생산실적은 식품공전(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상 분류된 유형별 기준으로 보고받고 있어 비살균∙살균으로 액상란 생산현황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기동민 의원이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을 재요청해 확인한 결과 식약처는 현황을 비살균(49건), 살균(66건), 미상(151건) 등으로만 파악하고 있었다.

액상란은 살균, 비살균 여부에 따라 살균 조건과 검사 항목 기준이 다르다. 이번 집단 식중독 사건에서 원인으로 확인된 살모넬라균은 65도 이상 고열에 30분 이상 살균처리하면 제거된다. 살모넬라균은 달걀 껍질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만큼 비살균 액상란에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같은 이유로 미국은 비살균 액상란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액상란에서 살모넬라균이 번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액상란은 모든 국민이 즐기는 빵과 과자류 등에 쓰이는 필수 재료로 철저한 검사와 유통관리가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당장 액상란 가공과 유통과정에 대한 시스템 재조사에 착수하고 미국처럼 액상란 살균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