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아플때 가는 병원과 비슷한 자동차정비
상태바
사람이 아플때 가는 병원과 비슷한 자동차정비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15일 09시 2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훈.jpg
여성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을 나오다가 운전부주의로 조수석 뒷 문짝 옆(쿼터 패널)을 찌그러트렸다. 동네 인근 정비업소(부분 정비업소)에 가서 수리비용을 물으니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였다. 너무 비싸 다른 부분 정비업소에 가서 견적을 의뢰하니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판금·도장작업은 부분 정비업소에서 할 수 없다. 소형 자동차 정비업소(과거의 2급 정비업소)나 종합 정비업소(과거의 1급)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다. 결국 아는 사람의 소개로 소형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받았다.

일반 운전자가 정비업소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동차 정비업소는 시설과 장비, 정비 자격자 인원 등에 따라 작업범위를 구분한다. 자동차 정비는 사람이 아플 때 가는 병원에 비유할 수 있다. 간단한 정비를 하는 자동차 부분 정비업소는 개인의원, 소형 자동차 정비업소는 종합병원, 자동차제조회사 직영 정비센터를 포함한 자동차 종합정비업소는 3차 진료기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심장이나 뇌수술과 장기 이식 등 고난이 수술은 3차 진료기관이 아니면 할 수 없듯이 병원의 경우 병상 수, 수술할 수 있는 의료 장비와 의료진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다. 자동차 정비도 마찬가지로 정비업체마다 작업범위가 구분되어 있다. 감기 같은 가벼운 진료를 하는 개인의원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분 정비업은 소형 승용차나 승합차의 엔진 오일 교환, 브레이크 패드 교환 등 소모성 부품에 대한 점검·정비를 한다.
▲ 인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정비업소
▲ 인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정비업소

맹장수술 등 일반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은 소형 자동차 정비업에 해당된다. 승용 자동차, 경형 및 소형의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하는데 어지간한 자동차 수리 및 도장·판금을 할 수 있다. 암 치료 등 대형 수술, 장기 이식 등 고난이도 수술과 치료를 전담하는 3차 진료기관은 자동차 종합 정비업에 해당된다.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할 수 있다.

만약 차량 파손사고가 났을 때 정비업소에 가면 정비사가 예상 수리비를 산출한다. 차량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파손된 차체 외관만 보고 수리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견적서이다. 이 비용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수리할 경우 수리비의 가감(加減)이 될 수 있지만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다. 사람도 사진 판독을 등을 통해 예상 수술비를 계산하지만 실제로 개복 후 장기의 상태에 따라 수술비 차이가 생기듯이 자동차 정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수리내역서는 실제로 수리 의뢰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 수리 대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수리한 부품과 공임이 구분되어 있다.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 및 정비내역을 교부하고 사후 관리내용을 고지하도록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하고 있다.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정비요금에는 부품대금과 공임이 포함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정비금액의 10%)가 붙는다.

소비자는 수리 전에는 견적서를, 수리 후에는 수리내역서를 챙겨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정비요금을 바가지 쓰지 않으려면 소비자 스스로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