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을 통해 나온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규정개정 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는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민간 보증인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경우에도 소득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서울보증보험은 보증 비용이 더 비싸다.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적보증을 받을 때보다 0.4~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전세대출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 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2주택 이상 보유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한 연장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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