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가맹점 차별' 골프존에 5억 과징금·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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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가맹점 차별' 골프존에 5억 과징금·검찰 고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14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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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의 비가맹점 차별 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과 억대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골프존이 가맹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래조건 차별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위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액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가맹점에만 준 신제품을 최소비용으로 3705개 비가맹점에게 공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장비를 팔다가 2016년 8월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뒤 비가맹점의 경쟁여건을 악화시키는 거래조건 차별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으로 전환 직전인 2016년 7월 신제품 '투비전'을 출시한 뒤 이를 가맹점(올해 4월 기준 662개)에만 공급했다. 비가맹점에는 2014년 12월에 출시한 제품까지만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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