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감원, 채용비리 탈락 지원자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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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감원, 채용비리 탈락 지원자에 배상해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13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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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채용 비리로 금융감독원 입사 시험에서 탈락한 지원자에게 금감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 조회 결과만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금감원의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의 면접을 지원자 중 최고 점수로 통과했으나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반면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 필기시험과 1·2차 면접 합산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는 합격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금감원은 애초 면접 계획에도 없던 지원자들의 이전 직장 평판을 조회해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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