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대법원 판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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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대법원 판결 받는다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12일 2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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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으로 치른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검찰은 12일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건네고 면세점 특허를 청탁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다.

1심에서는 뇌물 혐의와 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신 회장의 뇌물 혐의가 인정됐지만 대통령 요구에 의한 '수동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구속을 모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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