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건네고 면세점 특허를 청탁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다.
1심에서는 뇌물 혐의와 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신 회장의 뇌물 혐의가 인정됐지만 대통령 요구에 의한 '수동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구속을 모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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