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 등 관련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이 지사의 신체를 비롯해 성남 자택,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을 수색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2대를 압수했다. 자택, 사무실 등지에서는 혐의와 관련된 문서 등 근거를 찾아 나섰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이 지사 혐의와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0일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이 지사를 상대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위는 이 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 또 이 같은 의혹을 방송토론 등에서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도 추가했다.
이밖에 여러 기업에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160억원 가량을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해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자행한 것으로 여긴다.
이 지사는 이날 자택 앞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세상 이치가 그렇듯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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