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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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12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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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하도급 업체에서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외자금을 조성해 사용하고 법인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해 조세 정의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만 70세로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

이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롯데건설에는 벌금 27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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