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가짜 유기농 논란' 미미쿠키 수사 이번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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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가짜 유기농 논란' 미미쿠키 수사 이번주 마무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13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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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복귀 "경영정상화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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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의혹을 받는 미미쿠키에 대한 수사가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된다.

신동빈 회장이 8개월여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롯데그룹이 사상 초유의 '총수 공백' 사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브라운체온계'의 모조품을 해외직구로 판매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1분기 신규 항공사 면허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가짜 유기농 논란' 미미쿠키 수사 이번주 마무리

대형마트 제품을 포장만 바꿔 판매한 미미쿠키에 대한 수사가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된다.

미미쿠키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음성경찰서가 지난 9일 오후 7시께 업주 K씨 부부를 소환해 부당 이득액 및 피해자 규모 등을 조사했다. 음성경찰서는 충북지방경찰청과 협의해 K씨 부부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미미쿠키가 판매한 쿠키가 유기농 재료로 만든 것인지 밝히기 위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미미쿠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하며 소비자들 사이 입소문을 탔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중순께부터 잇따라 제기되면서 현재 영업을 중지한 상태다.

◆ 신동빈 롯데 회장 복귀 "경영정상화 위해 노력할 것"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출근했다. 지난 2월 뇌물 및 경영비리 혐의로 법정구속된 지 8개월여만이다.

신 회장은 이날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과 화학∙식품∙호텔&서비스∙유통 등 4개 사업부문(BU) 부회장단과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고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11일에는 그룹 사내게시판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구속으로 어려움을 겪은 그룹 임직원들에게 사과했다.

신 회장은 "저를 믿고 롯데를 든든히 지켜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힘을 낼 수 있었다"며 "그간 자리를 비웠던 만큼 더 최선을 다해 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를 사랑받는 기업,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번 말했다"며 "롯데가 고객, 주주,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사랑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사회와 함께 나누며 지속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고 당부했다.

◆ 해외직구 브라운체온계 13개 중 12개는 위조품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65%로 가장 높은 브라운체온계(모델명 : IRT-6520)의 모조품이 속출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업체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조치를 했다.

아울러 식약처가 브라운체온계(IRT-6520) 13개를 직접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가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 해당 12개 제품들은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통해 위조 여부가 확인됐다. 체온정확도 측정 시험에서는 12개 중 7개가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돼있으며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홈페이지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국토부, 내년 1분기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발급

정부가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신청 심사를 재개해 내년 1분기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면허기준 개정(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완료하고 이달 중에 신규면허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내달 면허심사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면허 신청을 접수한 후 결격사유와 자본금‧항공기 등 물적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한다. 이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능력 △소비자편익 등 조건들을 검토한다.

심사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이행하고 결과를 종합해 최종 면허 발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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