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한계가구' 주택,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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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국무회의 상정…다음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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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기업의 빠른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다음달 중 본격 시행된다.

케이뱅크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국내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이하 IMM PE)가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새로운 주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DGB금융지주는 새로 인수한 하이투자증권 새 수장으로 김경규 전 LIG투자증권 대표를 낙점했다.

◆ 대출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택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 소유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주택 매각자와 체결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 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기촉법 국무회의 상정…다음달 본격 시행

지난 8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기촉법을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기촉법은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한계 상황에 내몰린 기업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법정관리와 달리 신속한 채무조정과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기촉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케이뱅크, 1200억 유상증자 결의…사모펀드 'IMM' 새 주주로

케이뱅크 이사회는 지난 10일 보통주 1936만3200주(968억1600만원), 전환주 463만6800주(231억8400만원)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증자액은 설립 당시 초기자본금에 대한 각 주주사별 보유 지분율에 따라 신주 배정할 계획이다. 최종 증자결과는 전환주의 경우 주금 납입일인 이달 30일, 보통주의 경우 12월21일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국내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IMM)가 케이뱅크 주요주주로 참여하기로 확정됐다. IMM은 누적운용자산 규모 3조3000억원에 이르며 총 14개의 펀드를 운용 중인 사모펀드이며, 특히 우리은행 지분 6%를 보유하는 등 금융업에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다.

IMM은 실권주 인수 방식으로 이번 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며, 정확한 납입액은 주금 납입일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 하이투자증권 새 사장에 김경규 전 LIG투자증권 대표 내정

DGB금융지주에 인수된 하이투자증권의 새 수장으로 김경규 전 LIG투자증권 대표가 낙점됐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10일 자회사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김경규 전 LIG투자증권 대표를 단독 신임대표 후보로 추천해 추대했다.

단독 후보로 추천된 김 대표는 오는 11일 하이투자증권 이사회를 거쳐 30일 주주총회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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