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는 11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점을 인정했지만 횡령액은 일부만 인정했다. 또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것도 뇌물로 인정했지만 액수는 일부만 인정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받은 금품 일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와 법인세 포탈 혐의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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