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시재금(은행이 보유한 현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익산의 한 은행 지점장 A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은행 금고에서 시재금 5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은행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중에 있다.
A씨는 해당 은행에서 직위해제 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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