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LH, 임대주택 1173가구서 입주자 사망확인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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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LH, 임대주택 1173가구서 입주자 사망확인 부실"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11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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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사망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73가구가 세대주 사망에도 임대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확인됐다. 

갱신 계약 이전에 세대주가 사망한 것은 134가구다. 이중 65가구가 임차계약 기간 만료 후 사망자 명의로 재계약해 친인척 등이 무단으로 거주하는 등 방치됐다. 나머지 69가구는 LH가 재계약 이후에 사망 사실을 알게 돼 사후 조치했다.

세대주가 갱신계약 이후 사망한 1039가구 중 중 230가구는 LH가 사망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809가구는 사망 시점부터 평균 463일이 경과된 후 사망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LH는 임대주택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의 약정에 따라 상속인 등으로부터 사망일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받아 퇴거 또는 승계계약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조사 거부 및 연락 불가 등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해 조치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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