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1일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2008년 1호점을 낸 뒤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며 승승장구 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신규사업과 해외직접투자 손실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카페베네는 지난 1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5월 말께 회생채권의 30%는 출자전환, 70%는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 등 동의를 얻었다.
이후 출자전환을 순조롭게 마무리 지은 카페베네는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올해 갚아야 할 소액 채권도 모두 털어냈다.
법원은 "카페베네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며 "전국 410여개 가맹점 등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신규 거래처 발굴 등으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단했다.
카페베네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질인 가맹점 중심 경영에 주력할 방침이다. 각 사업 부문별 전문성 강화, 효율적 경영 시스템과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갖추는 등 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카페베네 브랜드의 쇄신, 메뉴 개발 역량의 강화, 공간 가치 제고 등을 통해 제2 창업의 자세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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