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제도, 보험사 보험금 지급거부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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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제도, 보험사 보험금 지급거부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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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보험사 내부 판단용에 불과한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보험사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건수가 14년도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했고, 의료자문을 의뢰한 사례의 절반 넘게 보험금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이다.

보험사가 의뢰한 2014년 의료자문은 총 5만4076건으로 이중 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것은 9712건으로 전체 30% 수준이었다. 하지만 매년 의뢰건은 증가했고 2017년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는 9만227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의뢰결과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 거부사례도 전체 의뢰의 50%에 달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 하지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을 마치 진단서처럼 활용하는 것은 진단서 교부시 의사의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가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즉시 개선돼야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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