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구속했는데, 조 회장이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달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범죄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소환 조사에서 그가 부정채용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르면 10∼11일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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