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에게는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이달 6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에 대해서는 올 12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국민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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