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험금 떼먹은 설계사…등록취소 5년간 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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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보험금 떼먹은 설계사…등록취소 5년간 93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08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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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최근 5년 동안 설계사가 고객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산업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총 93건이었다.

사유별로는 보험료 유용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부당수령 15건, 대출금 유용 8건 등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생명보험이 37건, 손해보험이 56건이다.

생보사는 삼성생명이 7건으로 설계사 등록취소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동양·ING생명 각각 4건, KDB생명 3건 등 순이었다. 손보사는 삼성화재가 18건, DB손해보험 11건, 현대해상 8건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역시 중징계에 포함되는 보험설계사 업무정지는 63건, 과태료 부과는 149건 이뤄졌다.

업무정지 사유로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 22건,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6건 순이었다.

과태료 사유는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91건),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53건), '미승인 보험상품 광고'(3건), '계약자 자필서명 누락'(2건)이 있었다.

김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한 중징계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계약자가 금전 손해를 보게 되고 설계사와 보험사 신뢰가 저하된다"며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금융사고 보고 실태를 점검하고,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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