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민간보증사 SGI를 비롯해 공적보증사 2곳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 3사의 전세보증 요건 강화안 시행 시기를 오는 15일로 특정했다.
보증 3사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이 중 공적 보증사 2곳은 1주택자 중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소득 요건이 없었다.
금융위는 다만 1주택자의 다양한 전세대출 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SGI가 소득 요건없이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최종 대출금리로 따질 경우 SGI의 금리는 공적보증보다 0.4~0.5%p 가량 높게 책정된다.
규정 개정일에 앞서 보증을 이용하다가 개정일 이후 연장하는 다주택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분을 모두 2년 내 처분할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주택자는 보증 연장 후 2년 이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매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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