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조윤선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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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조윤선은 집행유예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05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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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보수단체를 '화이트리스트'로 만들어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가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61일 만에 다시 구속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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