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한 숨 돌린 롯데, 신동빈 회장 2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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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한 숨 돌린 롯데, 신동빈 회장 2심 집행유예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06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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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구스밥버거, 네네치킨 식구 된다…오세린 대표 무너진 성공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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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청년 창업 성공신화를 쓴 봉구스밥버거가 네네치킨으로 매각된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 오세린 대표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등 점주들과 마찰이 발생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대다수 클렌즈주스 제품의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982년 설립된 항공권 판매 전문 여행업체 탑항공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 한 숨 돌린 롯데, 신동빈 회장 2심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가 5일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사업 등 그룹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125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00억원대 횡령 등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앞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됐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과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임을 참작했다. 경영비리 사안에서는 일부 배임 혐의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지만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봉구스밥버거, 네네치킨 식구 된다…오세린 대표 무너진 성공신화

네네치킨이 봉구스밥버거를 인수하며 전문 외식기업으로 발돋움한다.

오세린 봉구스밥버거 대표는 2009년 길거리 장사로 사업을 시작해 '청년창업 신화'를 이뤘지만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가맹점 수는 2014년 8월 900곳에서 현재 650여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매각 과정에서 '잡음'도 발생했다.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협의회는 "매각과 관련해 전혀 공지가 없었다"며 가맹본부를 가맹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논란이 커지자 봉구스밥버거 가맹본부는 일부 점주들을 만나 "업무 파악을 하느라 회사 매각 공지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점주들은 추후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나 사업설명회를 열고 본사 측과 추가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 "다이어트 돕는다더니…" 클렌즈주스 효능 뻥튀기

일명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의 다이어트 및 독소제거(디톡스)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렌즈주스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식약처가 다이어트∙디톡스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의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탑항공 역사 속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는 어떻게?

항공권 판매 전문 여행업체 탑항공은 최근 "대내외적인 환경 악화로 인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달 1일자로 폐업을 결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탑항공은 최근 '항공여객판매대금 정산제도'(BSP) 발권을 부도 처리한 후 제3자 대행구입 형태인 ATR 발권 영업을 지속했으나 결국 폐업하게 됐다.

미환불 등 여행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탑항공이 가입해 둔 여행보증보험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에 피해를 접수해야 한다.

한국여행업협회는 홈페이지에 "이달 중으로 여행피해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라는 공지를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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