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현대건설에 근무하다가 다스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사 설립자금을 받아 공장 부지 등을 결정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09년 김성우 전 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강경호 전 사장 역시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 의사가 반영됐으며 아들 이시형씨가 실권자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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