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심사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구금 상태로 대기하던 조 전 청장은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이 아닌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3만3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수사단은 그간 확보한 관련자 진술로 미뤄 댓글공작으로 작성된 글이 총 6만여건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수사단이 실제 확인한 글은 1만2800여건이다.
조 전 청장은 앞서 2차례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핵심 피의자를 구속한 수사단은 조 전 청장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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