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긴밀히 교감하며 주요 재판에 관여하려 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공작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행정처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수석의 관여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맡은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가 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넘겨진 자료가 김 원장 소송 상대방 로펌의 수임 내역 등으로 당시 청와대가 해당 로펌에 압력을 가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어떤 과정으로 행정처와 소통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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