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권한 남용과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23억7000여만원도 함께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남 전 사장은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1월 1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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