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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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에 징역 8년 구형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01일 2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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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검찰이 거액의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권한 남용과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23억7000여만원도 함께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남 전 사장은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1월 1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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