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절세법 부가가치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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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절세법 부가가치세 편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27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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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진/라온북/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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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현재 500만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하우를 지니고 실천하고 있을 것이다. 사업이 번창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 이익 상승을 뜻하고 '사장님'들은 이를 도모하기 위해 각자 사업에 가장 유효한 전략을 발굴해 실전에 도입하고 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업 성공 방정식 가운데 절세가 중요하다고 설파하는 책이 있다. 경제부 기자 출신 장중진 세무사가 쓴 '기적의 절세법 부가가치세 편'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작은 회사일수록 생존과 성공의 포인트를 세금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사업주는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저자는 세상이 큰 회사에 대해서는 알아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편의도 봐주지만 작은 회사 사장들에게는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한다는 현실적인 통찰도 전한다. 아무리 수완 좋은 사장이 돈을 힘들게 모으더라도 이를 잘 지키지 못하면 성공은커녕 소위 말하는 '쪽박'을 면하지 못한다고 경고까지 한다.

저자는 절세하기 전 알아야 할 세금의 종류에 대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가지 세금이 있는데 하나는 사업자가 반드시 내야 할 세금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세금이다. 반드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라는 개념이 당장 와닿지 않는 독자들을 위한 의미 설명도 책에 적혀있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란 다시 말하면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의한 탓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사업상 거래를 하면서 지불한 대금인데도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세금계산서를 챙긴다는 간단한 행위를 하지 않아 안 낼 수도 있었던 세금을 추가로 낸 셈이다. 저자는 주의깊게 살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 분명히 있다고 귀띔한다.

또 책에 담긴 절세 방안에는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사업자는 이를 모아 반기에 한 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이자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저자는 이런 가산세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저자는 탈세와 절세를 잘 구분해야 하고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잘 숙지해 대응하라는 등 절세 노하우를 책에 담았다.

저자는 세금만 잘 줄여도 매출이 10배 증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절세의 중요성을 거듭 되새긴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절세 효과가 다른 세금보다 뛰어나고 공부하기도 쉬워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세금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자신이 안내하는 절세의 길을 따라가다보면 벌어들이는 것보다 중요한 지키기를 실천해 많게는 수 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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