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감원 부원장, 사채업자와 짜고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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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감원 부원장, 사채업자와 짜고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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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면서 사채업자들과 공모한 후 주가를 조작해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디스플레이 제작업체인 D사 전 회장 박모씨와 사채업자 서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P투자조합 대표 정모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박씨는 D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인수 대금 200억원을 서씨 등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뒤 자신의 자본금인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와 정씨는 D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P투자조합이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1982년 금감원에 입사한 후 증권감독국장, 시장공시담당 부원장보,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부원장 등을 지내고, 약 10년 전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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