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제3인터넷은행 내년 4~5월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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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제3인터넷은행 내년 4~5월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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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 최종구 금융위원장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관련해 "내년 2~3월 중에 추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4~5월에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는 시점 쯤에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공포 후 3개월 (지난 뒤) 시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 시기는 내년 초일 것"이라며 "그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해야 하는데 내달 초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특례법 제정이 단순히 인터넷전문은행이 한두 개 추가로 진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지난 70~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금융경제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변화에 맞는 진정한 금융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시행령과 관련 "허용 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법 취지에 맞춰 시행령에서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법 위반 정도의 심각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현재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상황이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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