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행장 등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지원자를 불법 채용해 정상 채용됐을 탈락자들이 가질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면서 "임직원들이 불법채용 증거를 없애는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부터 2017년 까지 24명의 부정채용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행장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32억7000만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상당 부분을 유용했다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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