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체 부당 갑질 적발되면 최대 3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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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체 부당 갑질 적발되면 최대 3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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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대규모유통업체가 소규모 납품업체에 부당반품 등 '갑질'을 하면 피해를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품을 납품받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아닌 매장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받는 대형 쇼핑몰, 아울렛 등 임대업자도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형 쇼핑몰, 아울렛 입점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구속 및 판촉활동 비용 전가 등은 갑질 처벌 대상으로 들어간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행위 원인 유형을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현장조사 협조 등을 추가했다.

가맹본부가 오너리스크를 책임지도록 하는 가맹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가맹본부 임원 등이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서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법률은 정부로 이송해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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