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지분 34%까지…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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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지분 34%까지…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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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가 시행령을 정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한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기업대출도 중소기업에만 허용된다.

또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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