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쟁점법안 처리…유남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상태바
국회, 쟁점법안 처리…유남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20일 22시 1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jpg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률안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건물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고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영업범위도 규정했다. 

이 밖에 쟁점법안 80여개가 처리됐다.

아울러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