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 "라이나생명 갑질,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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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퍼레이션 "라이나생명 갑질,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고소"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20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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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것"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라이나생명의 컨택센터 운영을 대행해 온 한국코퍼레이션이 라이나생명의 갑질에 대해 검찰에 고소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전 담합을 통해 부당한 계약해지를 통보한 라이나생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은 향후 10년간 운영을 맡기겠다는 라이나생명 임원의 약속을 믿고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 콜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해왔는데 갑작스런 계약 종료 통보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라이나생명과 통신기업 K사간의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라이나생명은 K사와 사전 담합해 수의계약을 약정했고, 지난 8월 중순 K사와의 수의계약 약정 사실을 한국코퍼레이션에 통보했지만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수의계약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라이나생명은 K사와의 수의계약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부 회사에 입찰 제안서를 요구했다"며 "이미 녹취 등 증거가 다 있는데 공개입찰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사전 담합이 의심되는 K사가 이미 지난 달부터 라이나생명에서 근무할 상담사를 모집해왔다"며 "이는 기존 상담원들을 고용 승계 하겠다는 해명도 거짓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라이나생명은 "본건 계약 종료는 계약 기간 중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라이나생명은 KT와 신규계약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라이나생명은 "계약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새로운 콜센터 업무 수탁업체를 선정하고자 경쟁 입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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