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외국에는 불공정거래 행위 상습범에 대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며 "외국 사례를 고려해 국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지만 금융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부 검토를 더 거친 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협의를 벌여 최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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