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개혁 추진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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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개혁 추진기구 설치"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20일 13시 23분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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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 김명수 대법원장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사법불신 타개책을 내놨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가칭)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며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고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회의에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상고심 제도를 손질하고 전관예우 논란을 해소하는 등 재판제도를 둘러싼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새롭고 큰 틀의 개혁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며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또한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를 맡을 추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법률전문가 4인과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겠다"며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원 사무국 신설 등에 관한 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법발전위가 대법원장에 건의한 개혁방안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추진단 설치와 별도로 우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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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9-28 13:30:21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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