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윤택, 1심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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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이윤택, 1심서 징역 6년 선고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19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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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가와 연출자로 큰 명성을 누렸고 단원들 뿐 아니라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별다른 사회경험도 없이 오로지 연극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순응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성범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따르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는 안 된다"라고 밝히며 검찰의 보호감찰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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