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는 19일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한도가 34%로 격상된다. 현행 은행법상 규제 한도는 4%(의결권 없이 10%)다.
다만 금융위가 시행령을 정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한다.
이는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여기에 ICT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업 발전 기대를 감안해 허용한다는 단서가 달린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생산적 금융 역할을 위해 허용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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