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제품 추가 확인…리콜·수거명령 조치
상태바
라돈 검출제품 추가 확인…리콜·수거명령 조치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19일 08시 3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침대와 침구가 추가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 '더렉스베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티앤아이는 지난 5월말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지난 7월 26일 가누다 베개 2종 모델(견인베개, 정형베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원안위는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6개의 시료를 확보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했다. 분석 결과 베개 커버에서만 라돈·토론이 측정됐고 2종 모델(2개 시료) 모두에서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당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만9000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약 1200여건이 신청돼 900여개가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에넥스도 지난달 21일 자사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지난달 26일 매트리스 1종 모델(앨빈PU가죽 퀸침대 및 독립스프링매트리스Q)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원안위가 해당 모델 6개의 시료를 확보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분석한 결과 6개의 시료 모두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당 모델은 2012년 8월에서 11월까지 244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5건이 신청돼 5개 모두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원안위는 지난 6월말 성지베드산업이 자체 생산한 '더렉스베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시료를 확보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14개의 시료 중 4개의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업체에 따르면 더렉스베드 제품은 2013년부터 6000여개가 판매됐고 이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1210개이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불명확하고 매트리스 모델도 구분할 수 없었다. 

이에 원안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2013년부터 판매된 더렉스베드 6000여개 전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제품 수거 시 해당 업체가 모나자이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해당 업체의 결함 제품 수거 등의 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생활용품 등에 추가 결함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