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8월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제외 혜택에서 제외되고 탈세 제보 등 구체적인 탈세혐의 자료가 있는 고소득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검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압축했다. 현장 수집 정보와 탈세 제보도 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됐다.
조사 대상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인테리어 업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다양한 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한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452명으로, 추징액만 3조8628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 추징세액보다 약 16%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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