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회원단체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단체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소비자운동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집단소송제 법제화 도입의 필요성을 국회의원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여론화해 법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기업)를 대상으로 소송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받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다수의 피해가 발생해도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의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 되었으나 진전사항 없이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3건의 집단소송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소비자는 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는 이런 점을 이용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 더 많은 불법 이익을 얻게 된다"며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소액∙다수의 피해를 구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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