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식 소비자 잘못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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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식 소비자 잘못 아니다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17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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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식 소형승용차로 주행거리는 11만km입니다. 2017년부터 뒤쪽 좌우 휀더(쿼터 패널) 쪽에 녹이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탔는데, 최근에 운전석 뒤쪽 휀더의 부식이 너무 심해서 서비스센터에서 점검하였더니 뒤 휀더 부분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식관련 보증기간은 2012년 식부터 7년이라면서 무상보증은 기간이 경과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함 제보는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자동차 부식이나 천공에 대한 해결기준이 없었으나 2014년부터 외판(후드, 도어, 필러, 휀더, 테일 게이트, 도어 사이드 실, 루프)의 관통부식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통부식 전에 자동차에 발생하는 녹은 암과 같아서 한번 생기면 서서히 부식이 되면서 결국 천공이 생기게 된다.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 자동차 품질에 의해 발생하는 녹, 부식을 포함한 분쟁해결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품질보증기간 또한 5년이 아닌 기간을 더 연장하여야 한다.

제보한 사진들을 살펴보면 부식뿐만 아닌 천공까지 발생한 차량도 있다. 집에 비유한다면 대들보에 해당하는 프레임과 석가래라격인 각종 멤버들이 차체를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지지대가 부식이 된다면 운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체의 프레임(뼈대)이나 멤버는 아주 중요한 부품으로 가혹조건이 아니면 폐차할 때까지 문제가 발생해서도 안 되며 내구성 또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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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식은 2000년부터 다목적승용차의 발판인 스탭 패널(강판)의 부식 발생을 시작으로 뒤 바퀴 주변을 감싸는 쿼터 패널 등의 부식문제로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국산 승용차, 다목적승용차 할 것 없이 상당수의 차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는 소비자의 관리 잘못이 아닌 자동차 자체의 품질 결함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비 부담에 따른 소비자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화, 첨단화는 물론 엔진이나 변속기의 내구성은 향상되었으나 차체 부식 문제는 오히려 소홀히 다루거나 퇴보하는 원시적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부식 발생원인은 실러(Sealer : 수분 침투 방지, 녹 방지, 진동 흡수 등을 위해 도포하는 물질) 작업 불량, 일반 강판과 아연도금강판 차이, 도장 문제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실러 작업과정에서 도포 위치 불량과 작업 잘못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마다 부식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공정을 거친다. 그러나 이러한 실러나 도포작업은 일부만 로봇이 하고 나머지는 결국 사람의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정이다.

자동차 제작은 연속 공정으로 여러 사람이 호흡을 맞춰야 완벽한 음이 나오는 오케스트라와 유사하다. 각자 맡은 일에 열정을 갖고 정성을 다해서 빈틈없이 만들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거나 방심을 한다면 조그마한 하자부터 결함이 결국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소비자만 피해를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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