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개정안 11월부터 시행…금감원 "철저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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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개정안 11월부터 시행…금감원 "철저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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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1월부터 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회계업계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11월부터 선임기한이 사법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 적용됐지만 회사 특성에 따라 45일 이내 등으로 단축된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시 내부감시기구의 역할이 강화돼 감사인 선임 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로 이관된다. 감사가 후보를 평가한 후 선정하며 감사보수, 시간 등에 대해 사후평가까지 수행한다.

특히 감사인 지정사유가 대폭 확대되고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 지정절차도 변경된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상장사와 재무상태 악화 상장사는 감사인 지정 직권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직권 지정대상 회사는 연간 550여곳에서 900여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도 언급했다. 내년 11월 기업이 감사인을 6년 자유 선임한 후 3년은 지정받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된다.

지정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은 감사인 교체 가능성과 교체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미리 대응해야 한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에서 배제됐던 비외부감사 회사와 청산예정회사 등이 연결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 등에 대비해 향후 증가할 자산 규모를 예상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나 감사인이 제도 변경을 숙지하지 못하면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9~11월 중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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