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FIU에 보고해야
상태바
금융사,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FIU에 보고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5362_255839_0150.jpeg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은 고객들의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FIU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있을 FATF의 회원국 상호평가를 앞두고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한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출금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계좌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돈을 수표로 찾는 경우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

FIU는 보고된 거래 중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의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 또한 자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만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11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