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23명 '인도적 체류'…난민 지위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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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23명 '인도적 체류'…난민 지위는 불인정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14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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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23명이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440명에 대한 면접을 마치고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지위 △인도적 체류 △불허 등의 심사 결과를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1년이며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됐다.

다만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경우로,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40여명에 대해선 내달 중으로 난민인정 심사를 마치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앞으로 예멘 국가 정황 등을 살핀 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는 연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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