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폭언∙욕설 의혹' 윤홍근 BBQ 회장,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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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폭언∙욕설 의혹' 윤홍근 BBQ 회장,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12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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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가맹점주에 대한 폭언∙욕설 의혹을 벗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모씨가 BBQ 본사와 윤 회장, 임직원을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매장을 방문한 윤 회장이 주방에 들어오려다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같은 해 11월 검찰에 윤 회장 등을 고소했다. 아울러 BBQ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닭을 제공하는 등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언쟁 당시 장면을 담은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검찰은 "윤 회장과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위력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윤 회장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니 시정하고 시정할 수 없다면 폐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집무집행이므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회장과 BBQ가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맹 계약 당시 BBQ가 제시한 원가율이 허위∙과장이라는 주장과 달리 통상적 근거로 산정한 결과로 보인다"며 "제공된 닭의 품질에서 차별을 뒀다는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BBQ 관계자는 "그간의 막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윤리경영∙투명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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