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저축은행 감사와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주요 검사·제재 사례 및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취약점을 보완하고 임직원의 법규준수 인식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내부감사협의제 대상 확대 등 현재 추진 중인 내부통제 개선방향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저축은행 스스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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