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갑질 주장한 점포, 위생 심각…일방폐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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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갑질 주장한 점포, 위생 심각…일방폐점 아니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12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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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내고 갑질 의혹 정면 반박…공정위 소명자료 성실히 준비 중

▲ 써브웨이 코리아가 일방적 폐점 통보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사진=홈페이지)
▲ 써브웨이 코리아가 일방적 폐점 통보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사진=홈페이지)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글로벌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 코리아가 12일 입장문을 내고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가맹계약서에는 진출한 국가의 법률과 실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도권에서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미국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가맹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요청했다.

써브웨이는 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사전고지와 유예기간, 중재과정 없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써브웨이는 현재 6단계에 걸친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가 명시된 운영지침을 통해 매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본사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객 안전을 위해 계약 종료 절차를 밟는다. 시정 사항이 개선된다면 계약 종료 절차는 자동 취소된다.

써브웨이에 따르면 이번에 이슈가 된 가맹점은 수 년 간 위생∙식자재 관리 소홀 등 민감한 지적 사항이 빈발했던 곳이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20개월간 누적 위반 건수는 65건이었다. 전국 매장 중 고객 컴플레인도 가장 많았다.

A씨가 본사의 지적 사항을 곧장 시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은 여러 차례 시정 권고와 함께 개선 기회를 줬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그대로 운영된다면 고객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부득이 계약 종료 프로세스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써브웨이는 해당 가맹점이 2015년 6월과 2016년 8월 두 차례 누적된 벌점으로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에 의한 계약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가 구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9월 진행된 매장 정기점검에서 총 26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돼 위생점검 프로세스의 1단계인 '1차 통지'를 발송했음에도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 이후 2~3단계를 거쳐 올해 4월 4단계인 중재계약에 서명했으며 현재 5단계인 중재기간에 돌입한 상태다.

공정위가 A씨의 민원을 접수하고 써브웨이 본사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보도에 대해선 "지난달 30일 공정위로부터 '해당 사항 없음'으로 심사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을 공문을 전달 받았다"고 설명했다.

본사가 공정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A씨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써브웨이는 "가맹사업법 14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지, 신청인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기간을 줬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공정위로부터 요청 받았다"며 "현재 공정위 공문에 관련한 답변 및 소명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가맹계약서가 국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며 계약서 주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써브웨이는 "써브웨이의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는 미국에서 작성해 각 나라로 전달되며 현지의 법률과 실정에 맞게 법률자문을 거쳐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다"며 "가맹사업을 운영 중인 국가별 법률을 우선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계약 체결 시 담당자가 가맹점주에게 위생점검 프로세스를 포함한 계약서 전체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며 "매장 오픈 전 교육에서도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써브웨이는 또 "분쟁 소명을 원하는 가맹점주의 경우 뉴욕 현지의 국제중재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화 소명도 가능하며 영어 소통이 어렵다면 통역을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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