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위헌심판제청 취소 압박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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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위헌심판제청 취소 압박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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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미 결정난 위헌심판제청 취소를 압박한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하고 법원행정처는 내부 전산망에서 관련 기록을 감추며 개입 은폐를 시도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결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의 진술, 물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한 사립 의과대학 교수가 공중보건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의 재직기간 계산 관련 조항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며 헌법재판소 제청을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미 당사자에게 결정 사실이 통보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의 연락을 받은 후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취소에 대한 입장을 직접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행중인 재판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을 불법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결정 취소가 재판부 판단에 반해진 조치로 판단하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일 오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고법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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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9-13 18:33:33
[국민감사] '성문법주의' 와 '성문법' 을 위반한 대법원판례에 대해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조된 판례가 너무 많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을,
모조리, 깡그리, 고발하여,

국가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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