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에 포상금 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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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에 포상금 4400만원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07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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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행위를 제보한 13명에게 포상금 4400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우수상(500만원) 6명과 장려상(200만원) 8명을 선정했다.

사례를 보면 신용카드 회사로 가장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 만큼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거나 가상화폐 채굴 투자, 해외 기업 주식 투자 등을 내세워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이나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불법금융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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